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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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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창의적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은 ‘대학글쓰기 집중 면담 컨설팅’과 ‘교양 및 전공 수업 연계 글쓰기 컨설팅’으로 구성됨.
  • [대학글쓰기] 강좌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쌓고 실제 글쓰기 연습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양과 전공을 포함하는 다른 수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대학글쓰기 집중 면담 컨설팅’은 대학글쓰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여함.
  • 교양 및 전공 수업 연계 글쓰기 컨설팅‘은 재학생이 전공 또는 교양 강좌에서 부여받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에세이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함.

2. 운영 방법

  • 학기 중에만 운영하며 글쓰기 온라인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게시판에 담당 교수를 지정하여 파일과 요구사항을 함께 올림.
  • 담당 교수는 확인하여 피드백을 시행 후 자료와 함께 올리고 상황에 따라 개별 온라인 화상 상담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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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상 교수]

202310539 김현일 에세이

작성자
김현일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39
첨부파일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률 이대로 괜찮은가?

202310539 김현일

 

 

얼마전 있던 사건인 부천에 여자 혼자살던집에 모르는사람이 침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침입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침입했더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정당방위 일까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피해자가 이렇게 까지 생각하며 방어를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정당방위에 대해 에세이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쉽지않고 오히려 정당방위의 법률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레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당방위성립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21조 정당방위

1.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할수 있다

3.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경찰수사단계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방어행위여야 한다

2.도발하지 않아야한다

3.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한다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된다

6.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7.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더 심하지 않아야한다

8.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방위를 보면 상당한,그정도,경악,흥분,당황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가 달라질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법률이 엄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억울한 상황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자를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징역 16월형이 선고된 판레가 있고 다른 사례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던 괴한을 집안에서 쇠파이프로 내려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례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고된 판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칼을 들었는지 무술 유단자인지 나쁜마음을 먹고 침입하려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행위를 했을뿐인데 오히려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는 피해자를 국가가 2차가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결론이 날 사건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26개 주)에선 정당방위를 스텐드 유어 그라운드법(Stand your Ground Law) 이라고 부르는데 스텐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집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그곳으로 도망칠 필요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실제로 새벽에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던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한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6개 주에선 캐슬 독트린법 채택)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내린 판레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서 총기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보았고 또한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수 없다는 관념이 형성된 결과 현재와 같은 정당방위의 개념과 벙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자신의 권리와 사유지를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짐에따라 정당방위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사건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만든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의 부분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된다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부분이 너무 엄격하다 생각됩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하거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해버리는 억울 한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으로 법정에 넘어가면 정당방위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도 생길수 있기에 경찰수사단계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지킬것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단 몇분의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은 자기방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방어 상황에서 선제공격자가 더욱 압도적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예를들어 당한사람은 멍만 들고 끝났는데 선제공격자는 여러군데 복합 골절등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반격자데 대해 폭행죄(쌍방폭행)가 아닌 치안부재 상황에서의 자구행위로 보고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선제 공격자가 무장을 한 경우엔 더욱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캐슬독트린,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적용하되 우리나라의 치안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해 우리나라와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정당방위의 인정 비율이 낮고 기준도 엄격할뿐더러 여러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여러 2차 피해자를 낳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해가는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에 발 맞춰 정당방위의 기준을 수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줄수 있는 법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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