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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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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창의적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은 ‘대학글쓰기 집중 면담 컨설팅’과 ‘교양 및 전공 수업 연계 글쓰기 컨설팅’으로 구성됨.
  • [대학글쓰기] 강좌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쌓고 실제 글쓰기 연습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양과 전공을 포함하는 다른 수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대학글쓰기 집중 면담 컨설팅’은 대학글쓰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여함.
  • 교양 및 전공 수업 연계 글쓰기 컨설팅‘은 재학생이 전공 또는 교양 강좌에서 부여받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에세이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함.

2. 운영 방법

  • 학기 중에만 운영하며 글쓰기 온라인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은 게시판에 담당 교수를 지정하여 파일과 요구사항을 함께 올림.
  • 담당 교수는 확인하여 피드백을 시행 후 자료와 함께 올리고 상황에 따라 개별 온라인 화상 상담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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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교수]

202310436 양희성 대학글쓰기

작성자
양희성
작성일
2023.06.24
조회수
70
첨부파일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202310436 양희성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1항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면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육군 특기병이나 해군, 해병, 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하면 육군 징집 영장은 모병과정 합격 통지서로 대체된다.

현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현역병으로 군대 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을 투입하고 군 문제를 해결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매우 큰 불만인 대한민국 국방부와 똥별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현행 징병제에 대해서는 시선이 좋지는 않다.

또한 군대는 특성상 스트레스가 심하다. 일단 사회와 단절된 것부터가 스트레스에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록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맞지 않게 매우 후진적이고 비인도적인 제도 운용으로 그 악명이 높으며 제도 이외에 사회적 시선이나 배려가 부족한 전도다난한 상황이다.

병역의무에 불식한 처우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정해져 있으나, 현실에서는 병역 자원을 배정받는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불식한 처우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정착해 있다.

병역 자원의 대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라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경험한 어른들조차도 자신은 이미 통과한 의례이니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탓에 병역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고 내버려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그 문제점 중에 항상 언급되는 것이 병역의 의무의 성차별이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 , , 해병대의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 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포괄)는 남성에게만 주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 때 양성징병 논의는 그러한 논리에 따라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고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슈라고 말해 '해당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후일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 명 / 30일로 확정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지 못한 양성 징병에 대한 재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렇게 어그로를 끈 것과 여성 징병제는 물론 모병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여기서 보듯이 50대 이상 남성층에선 남성만 징병하자는 비율이 양성 징병과 모병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 비율이 어느 정도 늘긴 했으나, 어차피 주류는 50대 이상 남성층인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그들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건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아직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50대 이상 남성과 현 10·20대 남성이 군 복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에 저런 어그로가 나온 것이다. 즉 사실상 세대갈등 이슈라고 봐도 무방하다.

후술하겠지만 50대 이상이면 베이비붐 세대여서 현역 징병률이 약 50% 내외였고, 현재보다 가부장제가 더욱 심했고 군필자 우대가 더 강했고 심지어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유도 약 3~5점 정도의 너무 높은 점수 때문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군필자에 대한 우대가 꽤 컸다. 게다가 당시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그 당시 남성 군필자가 얻는 사회적 혜택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반면 이 문서 하단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징병률 문단에도 나와 있지만, 20대 남성인 경우는 현역 징병률이 그나마 낮아져서 80% 이상을 기록하는 시점인데다, 가부장제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약화한 시기를 지낸데다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서 사실상 586세대에 비해서 가혹행위가 적어진 것과 복무기간이 1년 정도 적은 것만이 그나마 586세대 남성과 비교하면 얻는 이득이 됐다. 복무기간의 축소도 말이 이득이지, 사실상 "손해를 보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덜 본다"의 의미에 불과하다. 시간과 건강은 버리고 보상은 받지 못하니, 20대 남성 처지에선 군 복무가 당연히 막대히 손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남성만 징병하는 이유에 대해 여초 사이트에서는 "성차별이 아직도 이렇게 만연한데 군대까지 가라니?" "성차별을 없애준 다음에 나도 군대에 가겠다" 등의 댓글을 달며 독박병역을 정당화하곤 하지만 성차별이 있다고 해서 한쪽 성별만 인생의 일정 기간과 자유, 기회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자유와 권리의 하향평준화이다. 이 같은 논리가 인정되는 사회라면, 남성들이 군대로 인해 성차별 받으니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군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정당화 될수가 있다.

또한 남성이 힘이 강하니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

첫째, 힘의 강하고 약함이 징병 대상의 기준이라면 남성 중에서도 여성만큼 힘이 약한 사람들은 징병을 면제받아야 하는데, 현재 높은 현역 판정률로 인해 공익 판정이나 면제판정을 받지 못하고 군대로 끌려간다.

둘째, 군대는 힘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다. ,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힘을 더 가진 사람이 군대에 가라는 건 같은 차원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군대에서 20대 남성들이 희생하고 국가에 바치는 것은 그들의 인생과 시간이다. 초소 근무를 서고 불침번을 서면서 남성들이 무슨 근력을 쓴다는 것인가? 그들이 근무하면서 빼앗기는 것은 시간과 기회비용이다. 그런데 성별이 남성이라고 해서 인생이 길거나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독박병역은 정당하지 않다.

군대에 갔다 온 만큼 사회에서 인정받고 보상받으니 갔다 오라는 말 또한 정당하지 않다.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학자도, 남성이 군필자가 되어서 대체 어떤 이득을 보는지 2010년 이후로 정량적/객관적으로 입증해낸 바 없다. 실제로는 군필이 되어서 이득을 본다기에는, 미필이면 손해(아르바이트, 직업을 구할 때 미필이라는 이유로 지원 불가)를 보는데 군필이 되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것뿐이다. 즉 군대를 다녀와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녀와야 비로소 평균적인 시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 "군대 갔다 온 만큼 사회에서 성 권력을 쥔다"라는 결론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실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이 실재임을 보이려면 스스로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정해놓고 말할 게 아니라 근거를 통해 입증해내야 한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것에 대해 "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떤 제도이든 역사와 기원이 있다. 역사와 기원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어떤 악습도 폐지될 수 없다. 어떤 제도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면 사회는 그것을 철폐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자만 군대를 보냈던 건 남자만 권력과 권리를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즉 너희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감내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박병역에 대한 잘못된 정당화이다. 과거에 이득을 본 것은 그 세대의 남성들이고, 그 세대의 남성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현세대 남성들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책임 전가다.

예컨대 고려의 조혼제도는 어린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구하기 위한 제도였다. , 여자들이 타지인 원나라로 끌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 일찍 결혼시켰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해서 현대에도 10대 여성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비록 과거에 조혼제도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현대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상황은 변화하고 법과 제도의 당위 또한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 차별적인 병역이 문제가 된다면 개혁해야 옳다.

현역 징병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시절의 그 징병 방식을 출생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났지만 2020년생은 30만 명도 못 태어났다. 이 정도로 격차가 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 당시 기준을 지금 들이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50대 이상이 주류인 정치권 입장에선 군 복무가 사실상 혜택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들로선 재밌는 이슈, 유난 떠는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컸다. 특히 부사관/장교집단 내 성범죄란 명분도 가져올 수 있으니 청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여성표도 유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택이 된 것이다.

병역의무에 분명 생리적, 신체적 차이는 존재할지언정 그 남성과의 차이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한 병과배치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백병전 같은 구시대 방식의 전투가 아닌 전자전이 도입되고 있고 육체적 능력이 탁월할 필요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다양한 이유들로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존엄성을 일부 포기하게 만드는 역차별의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육체적인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반드시 남성과 동일한 징병제 군복무 등 병역의 의무수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다른 대안들을 통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성 역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른형태로의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성 또한 군에 가지 못할시 사회복무를 수행한다. 현재 사회복무 적체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복무 일수를 줄이거나 대기기간까지 복무일수 인정을 해주지 않는것은 현역과의 형편성 때문이라는 병무청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즉 남성중에 군대는 가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 방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자도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여성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국방의 의무 사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3015101599102

타국의 사례

https://www.ytn.co.kr/_ln/0103_2016040414582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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