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교양대학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우송교양대학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직무) 우송교양대학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교양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이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2. 학기별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 3.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 계획의 수립
- 4.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의 지원
- 5.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7.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제 2장 교양 교육과정
제3조(교양 교육과정)
- ① 본교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한다.
- ③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등은 우송교양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본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인 받는다.
- ④ 우송교양대학은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교과목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한다.
제 3장 조직 및 역할
제4조(조직) 우송교양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주임교수 그리고 행정과(팀)장을 보임한다.
제5조(학장)
- ① 학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 ② 학장은 제2조의 우송교양대학의 직무를 통괄하며 우송교양대학을 대표한다.
제6조(주임교수)
- ① 주임교수는 우송교양대학내 각 교실의 책임자로 보임한다.
- ② 주임교수는 학장을 보좌하여 담당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우송교양대학의 지원 조직)
- ① 우송교양대학에는 행정팀, 의사소통교실, 외국어교실, 인문사회교실, 과학기술교실, 비교과교실을 둔다.
- ② 행정팀의 구성, 직원 배치,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행정팀은 학장의 통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양교육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 4장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 ① 우송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주임교수, 교무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외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교양교육운영에 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선임한다.
제10조(간사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 1. 우송교양대학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2. 우송교양대학의 내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
- 3.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 4. 교양 교과목의 설강 및 교강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우송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기타
제14조(재정) 우송교양대학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우송교양대학을 위하여 본교에서 배정된 금액
- 2. 기타 보조금 등
제15조(회계) 우송교양대학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6조(규정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우송교양대학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