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남숙 교수]
202210583 김진우 에세이 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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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성애, 동성혼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적쟁점화가 되었으며 동성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이런 추세를 따라서 이른바 ‘동성결혼’ 이라고 불리는 생활동반자관계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관계가 깨졌을 경우에도 지위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보장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일단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성별을 가진 두 사람끼리만 맺을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기존의 가족법과 상충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발의 시도가 있었으며 해당 법의 이름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려 하다가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동반자관계가 깨졌을 경우에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혼인관계의 경우에도 깨지게 되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재산문제로 인한 서로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또한 부부사이도 깨지면 남남이 되므로 깨진 생활동반자관계도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 생활동반자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성간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되며 기존의 가정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깨지게 될 것이다.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결합된 형태라면 무조건 가족이라 볼 수 있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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