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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8
조회수
2,243
첨부파일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재학 중 전공학습 및 진로탐색, 취창업 준비, 어학능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 운영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학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3041(2016. 5. 12))

     3) 기획·평가부총장 보직 신설 등 교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영하고자 함

     4) 2017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등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전공능력함양 및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해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 등의 특별학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함

         (안 제11)

     2) 집단 활동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징계 처분 중 건전한 대학생활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를 추가함

         (안 제 52조의 1, 54조 제1항 제7)

     3) 교무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함

         (안 제68조 제2)

     4) 2017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적용함

         ( 【별표 1, 【별표 2,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전자결재를 통해 학과() 배부)

                                    2016. 10. 10() ~ 14(), 5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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