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
---|
|
|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공고
1. 개정사유
1) 재학 중 전공학습 및 진로탐색, 취창업 준비, 어학능력 강화 등을 위한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 운영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학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3041(2016. 5. 12))
3) 기획·평가부총장 보직 신설 등 교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반영하고자 함
4) 2017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등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전공능력함양 및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해 자기개발학기 및 커리어학기 등의 특별학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함
(안 제11조)
2) 집단 활동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징계 처분 중 ‘건전한 대학생활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자’를 추가함
(안 제 52조의 1, 제54조 제1항 제7호)
3) 교무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함
(안 제68조 제2항)
4) 2017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 변경 건을 적용함
( 【별표 1】, 【별표 2】, 【별표 4】 )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바. 의견조사
- 의견조사기간 : 교내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전자결재를 통해 학과(부) 배부)
2016. 10. 10(월) ~ 14(금), 5일간
- 의견접수결과 : 해당사항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