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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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9조’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위 근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접수를 진행 하고자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2016. 11. 22(화) 09:00 ~ 28(월) 18:00까지. 3. 신청대상: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아래 각주 설명 참조) 4. 신청방법: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 5. 신청자격 -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편입생: 입학년도에 상관없이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 공통사항 : 취득 예정 학점은 2016학년도 2학기 및 2016학년도 겨울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함. - 본 대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 2+2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6. 기타사항: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 조기졸업 가능 성적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4.25이상 7. 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1. 수업연한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2016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 수업연한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2016학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2016. 11. 15 우송대학교 교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