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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전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2,776
첨부파일
-

2017학년도 전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1)2~5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 대 상 : 3, 4학년 재학생

     . 포기대상학점 : 기 취득학점 중 C+ ~ D0 인 교과목(P, F학점은 포기 불가)

     . 재학 중 최대 포기 학점 범위 : 9학점이내(재학 기간 중 통산)

 

3. 신청기간 : 2017. 4. 17() 9:00 ~ 21() 18:00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신청 (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하여 신청 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 하여야 함).

     ③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⑥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⑦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⑧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 전공, 교직이수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성적정보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20 (성적의 취소 및 포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3.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4.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3~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C+이하의 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개정2016.02.01.)

      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으로 인하여 해당 이수학기의 장학생,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개정2016.02.01.)

      2항에 의거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2016.02.01.)

 

 

 

2017. 4. 10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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