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이미지
top버튼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VIEW

2017학년도 한밭대학교 겨울학기 학점교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3,821
첨부파일
-

2017학년도 한밭대학교 겨울학기 학점교류 안내

 

 

1. 지원자격 : 리대학교와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대학 재학생으로서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수업기간 : 2017. 12. 21() ~ 2018. 1. 19()

 

3. 추천기한 : 2017. 11. 13()까지 접수 공문에 한함

 

4.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 2017. 11. 28() ~ 12. 1()

          - 첨부된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하며, 다른 교과목 수강신청시 강제 삭제

          -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17. 12. 7()  ~  8()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담당자에게 방문 처리 (인터넷 수강신청 불가)

          -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신청방법 : 한밭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바로가기

                           【 본교에서 부여한 학번으로 로그인(ID : 한밭대학교 임시학번, PW : 주민번호앞자리)

                          수강신청 URL : http://sugang.hanbat.ac.kr/

     . 유의 사항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취소 또는 변경이 일체 불허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20(교양교과목:30) 미만 교과목은 폐강하고,

                그 결과는 125 이후에 한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 〔학사공지사항〕 에서 수시로 확인 후 폐강된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중에  반드시 정정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교무처(학사지원과) ☎ 042-821-1024에  문의 바람.

 

5. 등록 기간 : 2017. 12. 13() ~ 15() 은행마감 시간까지(16:00)

     . 등록금 납부 장소 및 방법 : 국민은행 전국지점 및 출장소, 국민카드홈페이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수납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이용 가능

               -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KB카드 납부 (KB비씨카드, KB체크카드, KB기업카드 제외)

               - 학점당 : 30,000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7. 12. 12() 14:00 부터 인터넷 출력 가능

한밭대학교홈페이지(www.hanbat.ac.kr)접속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입력

학사관리 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별도 우편발송은 없음)

 

6. 교과목 폐강 : 등록인원이 20(교양교과목:30) 미만일 경우 폐강

 

7. 수강료 환불

      가. 폐강된 교과목에 한하여 학생 개인계좌로 송금

        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기준

비 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계절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반환

계절학기 수업일수 1/3선 경과 전

등록금 2/3 반환

계절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전

등록금 1/2 반환

계절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8. 취득학점 처리

     .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우리대학교 학칙,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함.

     . 총 수업 시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취득할 수 있음.

 

우송대학교 학생 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의 소속 학과사무실에 아래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1. 타 대학 수학지원서 1.

        2. 타 대학 학점교류 학과의 교육과정 1.

        3. 성적증명서 1.

 

타 대학에서 수강허가를 받은 교과목은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그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본다.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제9)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