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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3,900
첨부파일
-

2018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 하오니 여름학기 수강과목을 철회 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

 

■ 신청기간

- 1(1∼2주 강좌) : 2018. 7. 5() ~ 6.() 18:00까지

- 2(1∼5주 및 3∼5주 강좌) : 2018. 7. 19() ~ 20() 18:00까지

     ※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

         EX) 1차 기간에 ‘1~5주 강좌’또는‘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수강철회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 http://info.wsu.ac.kr)

 

■ 수강철회 처리 절차 : 학생 온라인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학과장 승인 교무처 승인 처리완료

 

■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여름, 겨울학기: 2~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

  (,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 입학년도별 계절학기(여름,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

- 2016 ~ 18학년도 신입학생 : 2학점.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 3학점.

-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

  (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기타 수강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설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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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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