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 및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나. 교무팀-4499(2025.3.21.)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
2. 교양관련 자격증 종류
번호 |
구분 |
인정자격증 |
등급 |
인정학점 |
담당자 |
비고 |
1 |
영어 |
Duolingo 100점 이상 |
중 |
6 |
교양영어
042-630-9322 |
|
2 |
영어 |
Duolingo 90점 이상 |
하 |
3 |
|
3 |
영어 |
IELTS 6점 이상 |
중 |
6 |
|
4 |
영어 |
IELTS 5.5점 이상 |
하 |
3 |
|
5 |
영어 |
OPIc IM2 이상 |
중 |
6 |
|
6 |
영어 |
OPIc IM1이상 |
하 |
3 |
|
7 |
영어 |
TEPS 400점 이상 |
중 |
6 |
교양영어
042-630-9395 |
|
8 |
영어 |
TEPS 300점 이상 |
하 |
3 |
|
9 |
영어 |
TEPS Speaking 70점 이상 |
중 |
6 |
|
10 |
영어 |
TEPS Speaking 50점 이상 |
하 |
3 |
|
11 |
영어 |
TOEFL 80점 이상 |
중 |
6 |
|
12 |
영어 |
TOEFL 70점 이상 |
하 |
3 |
|
13 |
영어 |
TOEIC 750점 이상 |
중 |
6 |
교양영어
042-630-9321 |
|
14 |
영어 |
TOEIC 650점 이상 |
하 |
3 |
|
15 |
영어 |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중 |
6 |
|
16 |
영어 |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
하 |
3 |
|
17 |
일본어 |
JLPT N2 이상 |
중 |
6 |
교양일본어
042-630-9329 |
|
18 |
일본어 |
JLPT N3 이상 |
하 |
3 |
|
19 |
일본어 |
JPT 660점 이상 |
중 |
6 |
|
20 |
일본어 |
JPT 600점 이상 |
하 |
3 |
|
21 |
중국어 |
신HSK 7급 이상 |
중 |
6 |
교양중국어
042-629-6630 |
|
22 |
중국어 |
신HSK 6급 이상 |
하 |
3 |
|
23 |
한국어 |
TOPIK 4급 이상 |
중 |
6 |
교양한국어
042-629-6668 |
|
24 |
한국어 |
TOPIK 3급 이상 |
하 |
3 |
|
25 |
컴퓨터(SW) |
MOS Master |
중 |
6 |
교양컴퓨터
042-630-4729 |
|
26 |
컴퓨터(SW) |
MOS Expert |
하 |
3 |
|
27 |
컴퓨터(SW) |
MOS Core |
하 |
3 |
|
28 |
컴퓨터(SW) |
ITQ정보기술자격 A급 |
중 |
6 |
|
29 |
컴퓨터(SW) |
ITQ정보기술자격 B급 |
하 |
3 |
|
30 |
컴퓨터(SW) |
PCT(PC활용능력평가) A급 |
중 |
6 |
|
31 |
컴퓨터(SW) |
PCT(PC활용능력평가) B급 |
하 |
3 |
|
32 |
컴퓨터(SW) |
사무자동화기사 |
중 |
6 |
교양컴퓨터
042-630-4729 |
|
33 |
컴퓨터(SW)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하 |
3 |
|
34 |
컴퓨터(SW) |
워드프로세서 1급 |
중 |
6 |
|
35 |
컴퓨터(SW) |
워드프로세서 2급 |
하 |
3 |
|
36 |
컴퓨터(SW) |
전자계산기기사 |
하 |
3 |
|
37 |
컴퓨터(SW)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하 |
3 |
|
38 |
컴퓨터(SW) |
정보처리기사 |
상 |
9 |
|
39 |
컴퓨터(SW) |
정보처리산업기사 |
중 |
6 |
|
40 |
컴퓨터(SW)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중 |
6 |
|
41 |
컴퓨터(SW)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하 |
3 |
|
3. 학점인정 신청 가능 과목 및 승인
-. 신청 가능 과목 : 신청 당해 학기 수강 과목 중 이수구분이 ‘교양’인 과목 전체(인정자격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교양 과목 신청 가능.
단, 특별교육과정 관련 과목, 사회봉사 관련 과목, 학군단 필수 과목은 제외함)
-. 학점 인정 승인 :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 과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학장이 승인함.
4. 주의 사항
*자격증 제출 시 주의 사항
-. 인정 가능 자격증은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교양으로 신청 가능한 자격증은 ‘2. 교양관련 자격증 종류’에서 명시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을 위·변조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한 이미지 파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심사 시 자격증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격증 원본을 미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어학관련 자격증은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5.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신청방법 : 대학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진행절차
①자격증 인정 : 학생신청 → 담당자검토 → 학장승인
②교과목 학점 : 자격증 인정 승인 후 과목 학점 인정 신청 → 학장승인
6. 기타 사항
-. 기타 재학 중 취득 가능 학점 및 성적처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
인정 세부지침’ 및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규정 참조.
제4조(학점인정)
②학점인정 승인을 얻은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교과목을 신청하며, 학과(전공)장은 해당 교과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