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원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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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교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 2.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학기별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4.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의 지원 5.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