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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모욕죄 진중권 위헌주장에 헌재는 합헌(종합2보)

작성자
박두규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4,2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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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모욕죄 진중권 위헌주장에 헌재는 합헌(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6-27 16:39 | 최종수정 2013-06-27 17:06
 
시사평론가진중권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인터넷 속어로 타인을 비방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아내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칭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진씨는 1∼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자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다시 이를 기각하자 진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모욕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형법은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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