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이미지
top버튼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VIEW

동성결혼 판결 후폭풍…'두 개의 미국' 분열 우려

작성자
박두규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4,038
첨부파일
-

동성결혼 판결 후폭풍…'두 개의 미국' 분열 우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6-27 17:08 | 최종수정 2013-06-27 19:11
 
나도 '찬성'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애자 권리옹호 판결 소식에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한 지체장애인이 팔을 들며 환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는 한편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도 위헌으로 규정했다. bulls@yna.co.kr

대법원 결정에도 '산 넘어 산'…찬반 팽팽

(뉴욕 AP=연합뉴스) '동성 부부 차별을 위헌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개의 미국'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동성 결혼 찬성론자들에게 힘을 실었지만, 동성 커플이 미국 전역에서 완전한 평등을 누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DOMA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 조항(프로포지션 8)을 기각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민의 약 30%가량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워싱턴DC와 12개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는데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다 인구의 캘리포니아주가 이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29개주의 헌법 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이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이를 허용할지는 결국 각 주에서 결정할 몫으로 남았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 직후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종교계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동성 결혼 반대 견해를 고수해온 미국 가톨릭주교회의(USCCB)는 ''남녀가 만나 일생을 함께한다'는 결혼의 특별한 의미를 옹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민들이 단호히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수 기독교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도 '결혼에 대한 논쟁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미국이 둘로 나뉘게 됐으며 이런 '분열'을 끝내기까지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리건이나 네바다, 콜로라도 등 중도 성향의 주에서는 투표 등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논란이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통적인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인 플로리다주나 공화당 지지색이 뚜렷한 보수성향 주에서 동성결혼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채드 그리핀 HRC 대표는 '이번 판결로 두 개의 미국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거의 완전한 평등을 누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라우치 선임 연구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향한)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각 주마다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10여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불거졌다. 동성결혼 합법화 주에서 부부가 된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주로 이주할 경우 부부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지 등이다.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는 '동성결혼 합법화 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연방 결혼법상 혜택 적용이 복잡해진다"며 '연방소득세 합산신고 같은 문제도 해당 커플의 거주지가 어디냐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inishmore@yna.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