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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통과, 반대는 1표

작성자
박두규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3,9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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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통과, 반대는 1표

조선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6면의 2단기사입니다.A6면2단| 기사입력 2013-06-28 03:02 기사원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재석 233명에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반대표결을 했다가 '착오였다"며 찬성으로 바꿨다. /조인원 기자

추징시효 3년→10년으로… 본회의, 법안 65건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시효를 2020년 10월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33명 중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가 3년이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10년으로 늘어난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0월에 '강연료' 300만원을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시효가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취득한 재산도 불법 재산임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집행 의지와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입법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 식순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고(高)카페인 식품의 학교 및 정부 지정 업체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과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안 65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상당수 '경제 민주화 법안'이 상임위에 묶여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으로 밝힌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비롯해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 법안 처리도 사실상 9월 국회까지 연기됐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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