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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동료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시나요?

작성자
박두규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4,1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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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동료가 심정지로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시나요?

국민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9면의 2단기사입니다.9면2단| 기사입력 2013-07-02 17:29 | 최종수정 2013-07-02 23:22 기사원문
직장인 5명 중 1명 정도만 동료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 되살릴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100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다. 직장내 AED 보급 확대와 함께 심폐소생술 및 AED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한국생활안전연합회가 지난해 8∼9월 전국 1500여 사업장 19세 이상 직장인 3361명을 대상으로 벌인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2.3%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도 39.4%뿐이었다. 또 ‘AED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6%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AED 용어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도 44.6%나 됐다. 게다가 66.9%의 사업장은 AED를 두지 않았고, 직원 1000명을 넘는 54개 사업장의 설치율도 59.3%에 그쳤다. 심정지 발생시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을 시행할 경우 90%, 4분 이내일 경우 4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심정지 발생시 40.1%는 주변 목격자가 있으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은 1.4%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심정지 생존율은 지난해 4.4%로 선진국 7.5∼15%보다 낮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대표는 “직장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나가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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