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7.2% 인상(종합)
| 기사입력 2013-07-05 04:49 | 최종수정 2013-07-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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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천210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한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
저소득 근로자 256만5천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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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한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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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7.5 pdj6635@yna.co.kr |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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