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라인 만들려다 턱 염증… 못 믿을 체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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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10 03:07
[서울신문]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 지난해 3월 한 경락마사지 업소의 20회 이용권을 18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8회 이용하고 나자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이를 진정시키려고 진정 마사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얼굴은 더 부풀어 올랐고 급기야 치통까지 생겼다. 결국 턱뼈에 염증이 생겨 6주간 병원신세를 졌다. 잇몸 파열로 값비싼 임플란트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최근 ‘얼짱’, ‘몸짱’ 열풍을 타고 100만원 이상의 고가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피부염, 부종 등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2011년 135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41.5% 늘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82건의 피해 사례가 들어왔다.
유형별로 계약을 해지할 때 생기는 업체와의 갈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7.1%(156건)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 발생했다.
박피술, 미세침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에 의한 피해도 16.5%(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피부 염증이 46.7%(21건)로 가장 많았고 부종(얼굴이 붓는 병) 4건, 두통 2건 등이었다. 너무 강한 마사지로 잇몸이 파열되거나 속눈썹 연장 때 눈을 다친 경우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매우 높았다. 지난 1년 6개월 간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100만원 이상이 51.1%이었으며 300만원 이상도 17.7%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도 1.5%였다. 성별로 여성이 93.0%였고 연령별로는 20대 39.6%, 30대 36.5%, 40대 9.1% 순이었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업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성들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가격도 높고 피해정도도 심한 만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피부·체형 관리업소 이용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 사진이나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